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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금리 혜택 & 신청 방법 |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특히 높은 전세금은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에게 연 1.7%~3.1%의 금리로 최대 3억원(수도권 기준)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이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부담스러운 전세금을 해결하고 신혼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장기 이용 가능성이 특징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나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 대출 대상 및 조건
기본 자격 조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기본 자격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2025년 기준)
- 무주택 세대주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세부 자격 조건
위의 기본 조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계약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무주택 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신용도 조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는 자
특히 신혼가구의 정의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를 말합니다.
💰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 수도권 외 지역: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담보 종류에 따라 다름(보증서 규정 또는 산정 방식에 따름)
대출 금리
2025년 기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 2천만원 이하 | 연 1.7% | 연 1.8% | 연 1.9% | 연 2.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0% | 연 2.1% | 연 2.2% | 연 2.3%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6% | 연 2.7%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8% | 연 2.9% | 연 3.0% | 연 3.1% |
💡 추가 우대금리 혜택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인하
- 다자녀가구: 연 0.7%p 인하, 2자녀가구: 연 0.5%p 인하, 1자녀가구: 연 0.3%p 인하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인하(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대상 주택 요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주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과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별히,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제한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중요 안내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보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 신청 기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이용 기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기본 이용 기간은 2년입니다.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상환 방법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취득 방법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담보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
-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주의사항
부산은행이나 대구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보증 종류별 비교
|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 고객 부담 비용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고객 부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
- 보증료: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발생하는 보증료
💡 참고사항
-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유의사항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능합니다(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상담 문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심사 관련 상담: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88-0956
부산은행: 1800-1333
🔍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이어야 합니다.
Q: 대출을 받은 후 아이가 태어나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A: 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은 0.3%p, 2명은 0.5%p, 3명 이상은 0.7%p의 금리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Q: 대출 중에 주택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Q: 대출 기간이 끝난 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네, 최초 2년 이후 최대 4회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대출 신청 전에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 절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획득: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대출 상담 및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합니다.
- 보증기관 신청: 선택한 담보 방식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 신청을 합니다.
- 대출 심사: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 대출 실행: 심사 통과 후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필요 서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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